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 채무 조정과 개인회생, 파산 신청 지원을 비롯하여 소액 금융, 신용 복지 컨설팅, 신용 교육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서민 채무종합 상담기구로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 혹은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이들에게 최장 10년 내로 상환 기간 연장이나 최장 3년 상환 유예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특례 프로그램은 약정 이자까지 하면 기존보다 30~50%가량 낮은 금리가 특징이며 아래에서 신속채무조정 지원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신용회복위원회가 진행하는 신속채무조정은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워져 연체가 예상되거나, 30일 이하로 연체가 되었을 때 자신의 신용을 잃지 않고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신청한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 관련 추심은 즉각 중단되며, 이렇게 되면 연체 정보가 기록되지 않다 보니 신용 회복에 더욱 유리합니다. 연체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채무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기관 50% 이상 동의를 얻으면 연체 이자를 감면함과 동시에 최장 10년 내 범위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지원 대상

신속채무조정 지원 대상은 연체 기간 30일 이하, 최근 6개월 안에 신규 발생한 채무 금액이 총 금액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1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은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연체 상태가 아니라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내 실업자이거나 무급휴직자, 폐업자인 경우가 해당하며, 신청 전 1개월 안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진단받은 채무자, 혹은 신청일 기준으로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경우, 최근 6개월 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넘게 연체한 횟수가 총 3회 이상인 경우, 재난 또는 긴급 상황으로 인해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일 때 신속채무조정 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할 수 있으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만 돈을 빌렸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세금 체납, 보증, 사채가 있고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갚으면 남은 빚을 없애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