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제도에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단기연체 중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채무감면 및 변제기 유예 등의 사전 채무조정을 통해 개인채무자의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정보를 확인하고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은 연체기간 30일 이하,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로 생긴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입니다.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등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