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금에서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대상 및 한도 금리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 정부지원 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닌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신혼부부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를 말합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한도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1.85% ~ 연 2.70%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 이내)입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최고 4억원 이내( LTV, DTI 적용 )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이용 및 상환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상환 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입니다.
자세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