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진행하는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에 돌려주어야 하는데요. 기한이 되었는데도 전세금을 못 구해 돌려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종종 생기자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내놓은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전세금반환대출 대상 및 한도 금리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대출
전세금반환대출 자격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이어야 하며,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빌린다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현재 세입자 계약이 만료되며 실거주 목적으로 받는 경우, 혹은 세입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매도하는 경우, 혹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경우 모두 해당 대출을 이용할 자격을 갖습니다.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가능한 세대주만 자격이 됩니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 등 거주 가능한 곳이라면 폭 넓게 대상에 포함합니다.
전세금반환대출 한도 금리
금리는 1금융권을 기준으로 연 5.1%이 적용됩니다. 한도는 수도권 7억 원까지이며 이외 다른 지역은 5억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무주택자이거나 보유 주택 1주택이라면 실수요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전세 반환 보증금 80%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규제 지역이 아니라면 주택 시세의 70% 안에서 임차보증금 100%까지 실행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약 10~25개월 이내로 만기일은 임대차 계약 만기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입니다. 상환은 만기 일시 상환인 경우가 많으며 매달 대출금에 대해 이자를 내고 만기 시 원금을 일시 납부하게 됩니다.
취급 기관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기업, 농협, 경남, 수협, 대구 은행 등이 있으며 만약 이러한 1금융권 이용이 어렵다면 후순위로 저축은행의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