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1달 이내에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용절차는 먼저 보증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한 뒤 보증 신청 – 보증 심사 – 보증 발급 순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대상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기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신청기한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입니다.

보증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이며 신청 가능여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지사 또는 위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정보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 서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