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대상은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신청해야 하며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보증을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모바일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위탁은행은 우리, 광주, 신한, 국민은행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