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적용 금리는 연 15.9%이며 대출 한도는 동일인 최대 1,000만원이며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과거 대출 연체 이력이 있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비자들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섬으로써 대출을 지원해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